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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1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2:12 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96 수 유사거리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수 유역 방면에서 번동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안전 표지인 ‘ 노선버스 제외 좌회전 금지 표지판’ 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선버스가 아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열람)

1. 수사보고( 사고발생 원인 판단 등), 위 첨부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