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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도14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 제 13조 제 1 항에 규정된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