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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4고정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씩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25.7%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17.경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 미용실에서 채무자 D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28.5%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