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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1 2020가단1160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8차104 구독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