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 대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전 800㎡ 및 C 답 2,542㎡(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중 677㎡의 면적에 지상 1층, 연면적 79.08㎡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① 국도 D의 일부인 E에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용인시 기흥구 F(이하 ‘F 도로’라 한다) 및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 내에 있어 진출입 목적의 도로연결허가가 불가하고, ②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도로폭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7.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①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6. 29.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라.
한편 E에서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차로의 감속차로(테이퍼 포함 약 95m)를 이용하여야 하며, 위 감속차로를 통하여 지방도 G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이 사건 토지, 국도 D 및 그 일부인 E(본선에 해당함), 지방도 G(교차도로에 해당함)의 현황은 [별지 1] 사진의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