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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2. 26. 15: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6. 15:00 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77번 길에 있는 ‘ 그린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오토바이 키 박스를 열고 전원 케이블을 분리한 뒤 발로 킥 스타터를 밟아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2. 27. 01:00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7. 01: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서 1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2. 28. 00:10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8. 00:1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장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12. 28. 00:25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8. 00:25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