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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16 2010고정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영육아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23. 위 D영육아원에서 2009. 9. 8.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8,036,838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 2. 19. 위 D영육아원에서 2009. 2. 4.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31,751,469원을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 2. 25. 위 D영육아원에서 2009. 2. 10.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6,947,5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