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30 2015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프로포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양대로 99번길에 있는 CU편의점 교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