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30 2015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프로포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양대로 99번길에 있는 CU편의점 교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