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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4 2015가합1011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A, B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 A, B는 2012. 2. 24. 아산시 V 소재 4층 단독주택 ‘W 원룸(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아산시 X에서 ‘Y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위 Y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Z는 피고 C의 남편 AA의 형으로 피고 C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 자이다. 피고 협회는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은 2011. 6. 7.부터 2012. 6. 6.까지로 하여 위 피고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에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공제기간 만료시마다 공제기간이 1년씩 갱신되어 공제기간이 2015. 6. 6.까지 순차로 연장하였다. 또한 피고 협회는 2012. 3. 2. AB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2. 3. 4.부터 2013. 3. 3.까지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2012. 8. 29. A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E과 사이에 공제기간은 2012. 9. 6.부터 2013. 9. 5.까지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E는 2014. 6. 4.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C와 Z의 중개로 피고 B 및 피고 A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200만 원, 임대기간은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