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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의 운전자인바, 자동차 운전자는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 전이면 정지하여야 함에도 2013. 10. 21. 16:5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 교차로를 신용산역 방면에서 삼각지고가도로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지선을 통과하였는데, 피고인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갑자기 멈춰 서 있는 동안 황색 신호로 변경되어 횡단보도에 정차하게 된 것이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촬영 영상 및 위 장소에 대한 신호 주기율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삼각지역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는 16초 동안 계속되는데,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선행 차량들이 06:15초 무렵 좌회전을 위한 운행을 개시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승합차량은 06:34초 무렵 정지선을 통과한 후 횡단보도에 그대로 정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