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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4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알게 된 같은 노숙자인 성명불상자와 배가 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 14:40경 서울 영등포구 C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다음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3만 원, 헬스클럽 이용쿠폰 4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8. 9.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8.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30.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 2010. 8. 24.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24.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