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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하용)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

2013. 6.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에게 50,7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 및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4,6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에게 122,0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5, 6, 10토지의 인근에 광암-마산간 도시계획시설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원고 1의 주장

4토지는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미불용지이므로, 4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원고 종중의 주장

8, 9토지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므로 현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49㎡에 대하여 지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2항 이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 이 개발이익이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법상 제한의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 이와 균형상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개발이익이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이르는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 3. 31. 이후에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2006. 5. 1. 경기도 고시 제2006-132호로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5, 6, 10토지가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도로구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이 위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감정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이 사건 사업이 동일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도로확포장공사와 이 사건 사업은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육군 제○○○○부대는 1982. 11. 20.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사실, ② 육군 제○○○○부대가 분할신고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분할조서에는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590㎡를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475㎡와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로 분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는 1982. 12. 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뒤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4토지로 되었고 그 이후에도 4토지의 면적이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변동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4토지는 육군 제○○○○부대가 경기도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1982.을 전후하여 도로로 편입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소정의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원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1을 ‘측량감정인’이라고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측량감정인은 8, 9토지 합계 171㎡ 중 94㎡는 포장되지 않은 공지이고, 55㎡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이며, 22㎡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② 8, 9토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8, 9토지 합계 171㎡ 중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인 55㎡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인 22㎡는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8,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므로 원고 종중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정당한 손실보상금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2를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3 생략) 대 607㎡(1, 3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4 생략) 대 1,625㎡(2, 6토지 및 8 내지 12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5 생략) 답 855㎡(4, 5토지),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지번 6 생략) 전 9,500㎡(7토지)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한 사실, ② 법원감정인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나누어 품등비교를 하였고, 지목이 도로인 4, 8,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기타조건의 격차율로 0.33을 적용하였으며,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사실, ③ 법원감정인은 포천시 어룡동 (지번 7 생략) 토지, 포천시 어룡동 (지번 8 생략) 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9 생략) 토지, 포천시 자작동 (지번 10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치로 1.99 내지 4.6을 적용한 사실, ④ 4토지를 미불용지로 평가하고, 8, 9토지 합계 171㎡ 중 22㎡를 현황도로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3〉 과 같이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감정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수용대상 토지 단가(원/㎡) 보상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 현황
1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221 459,200 101,483,200
잡종지 잡종지 30 784,900 23,547,000
잡종지 잡종지 243 459,200 111,585,600
(지번 2 생략) 도로 도로 115 422,200 48,553,000
(지번 11 생략) 940 434,500 408,430,000
52 835,300 43,435,600
합 계 737,034,400
종중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지번 12 생략) 149 755,600 112,584,400
도로 22 249,100 5,480,200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13 생략) 433 895,800 387,881,400
(지번 14 생략) 111 778,500 86,413,500
(지번 15 생략) 366 778,500 284,931,000
합 계 877,290,500

한편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결감정은 5, 6, 10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광암-마산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개통에 따른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4토지를 미불용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하였으며, 8,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 부분이 74㎡임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나, 법원감정은 이러한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재결감정보다 제반 요인에 관하여 더 상세한 산정근거를 제시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64,699,400원(=737,034,400원 - 672,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8.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종중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제2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122,075,600원(=877,290,500원 - 755,2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2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9.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어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1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원고 종중에게 50,7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각 지급을 추가로 명하며,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강상욱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