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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31 2013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8. 17:2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11동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여, 16세)이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바지를 일부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식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이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17:52경 충북 옥천군 G아파트 104동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H(여, 15세)이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바지를 일부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식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