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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자유수출지역 내 (주)TSK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