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한의원 개설자, 피고인 B은 위 한의원의 소속 의사이다.
1.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경 고양시 덕양구 D, 1207호에 있는 위 한의원에서, E을 상대로 척추 협착증 등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하고 진료 기록부에 이에 대한 기재를 한 후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E, F, G, H, I, J, K, L, M을 상대로 하여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하고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한 진료 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1.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 제 91 조,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