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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284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이 2017. 12. 서울 회생법원에 월간 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 인력 투입계획에 따라 10~12 월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월별 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한 점, 2018. 1. 경 피해 회사에 아직 13 명의 직원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였다.

또 피고인 A은 서울 회생법원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프로젝트로 약 7억 원 상당( 부가 가치세 제외) 을 취득할 것처럼 보고 하였으나 그 중 약 5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였고, 다른 업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들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젝트 중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프로젝트 중 일부를 피해 회사 직원이었던

K이 설립한 L에 하도급한 것이나 피해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이 설립한 H에 하도급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