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8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 내에서 징역형을 복역하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국그릇을 던지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