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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04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Q, R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S, T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T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1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AA, AB 등은 경북 김천, 구미, 칠곡 등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 및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AA, AB 등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AC 등은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전주(속칭 ‘꽁지’) 역할을, AD 등은 위 전주 역할을 하면서 도박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속칭 ‘마개’)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도박자들이 얼마를 승하고 얼마를 잃었는지 장부에 기재하는(속칭 ‘장부’) 역할을, Q 등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속칭 ‘상치기’)하는 역할을, R 등은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과일 또는 음료수 등을 팔거나 라면을 끓여주는(속칭 ‘주방’) 역할을, D, 성명불상자들은 도박 장소 물색과 도박 장소에 필요한 천막, 발전기 등 설치 및 도박자들을 봉고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고,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있으면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일명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AB 등이 위와 같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