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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누683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아래에서 7행의 “치로가”를 “치료가”로 수정 4쪽 11행, 5쪽 12행, 6쪽 6행, 8행, 14행 및 7쪽 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각 수정 5쪽 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3) 제1심법원 신체감정의의 2018. 4. 23.자 사실조회상 추가 소견 - 원고는 최종 MRI(2016. 12. 6. 세브란스병원 시행)상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공 협착 또는 추간판 탈출은 없는 상태임. 원고의 요추부 신경병증은 수술 후 상태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가능하고 제3-4-5번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원고의 증상은 고정이 된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수핵 제거술 후 재발이란, 수핵이 수술한 동일 부위로 다시 흘러나와 신경근 압박을 하여 증상을 재발시키는 것을 의미함. 원고는 현재 최종 MRI(2016. 12. 6. 세브란스병원 시행)상 상기한 재발의 소견이 영상학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없음. 즉 재탈출 소견이 없음. - 원고는 최종 MRI(2016. 12. 6. 세브란스병원 시행)상 요추5번-제1천추 간 추간공 협착의 수술 후 악화 소견 없으며, 신경근은 압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재발 소견은 없음. - 재탈출 소견 없으므로 추가적인 수술적 조치로 증상 호전 가능성은 희박함.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의 나항 2) 본문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 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