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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2 2019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2: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위 주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같이 치울 것이 있다며 위 주점 2층의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사장님(피고인)은 어떠냐, 사장님이 너 좋아한다, 네가 10년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사장님이랑 결혼했을텐데, 사장님이 너 진짜 좋아해, 여자로서도 좋은데 사람으로서도 좋아”라고 말하다가, “나를 안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에 둘러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여긴 CCTV도 없어, 부끄러워서 그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다가, 피해자가 재차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알았어, 알았어, (입술을) 부딪치기만 할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을 향해 자신의 입술을 내미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