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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6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06-03

본문

금품향응수수 (각 견책→기각, 불문경고)

사 건 : 2015-268,269 각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4. 10. 소청인 A에게 한 견책 처분은 기각 하고, 소청인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소청인 B는 ○○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A·B 소청인은 가. 2014. 12. 31. 22:07경 ○○ ○○군 ○○읍 소재 ○○카페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재물손괴) 112 신고 출동, 관련자 C의 업소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식 입건처리하지 않고 ‘이미 해산된 상황’으로 종결하는 등 신고사건을 묵살하고,

나. 2014. 12. 9. 22:00경 그 이전 ○○지구대 근무하였던 경위 D(현 ○○서 근무)와 팀 회식 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동석한 관련자 E로부터 ○○카페에서 3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각 해당되어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가’항의 신고 사건은 손님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사건 관련자들은 해산되어 없는 상태로 피해자 C를 상대로 현장 내용 진술과 피해상황 채증 후 피혐의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평소에 알고 있는 F, G가 술을 먹다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냉장고 앞 유리가 금이 가고, 테이블이 엎어져 바닥에 맥주병과 유리잔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현장에서 피해자, 피혐의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 후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피혐의자 간에 아는 사이며, 피해가 경미하고 또한 그 다음날 외국을 가니 갔다 와서 피해자가 알아서 처리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처벌 의사도 없어 통상적으로 피해자 보호차원 및 피해변상과 신속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한 것이다.

피해자 C의 의사에 의해 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 피해상황 등을 파악 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회 상규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리한 것이지 무조건 신고사건 묵살로 성실의무 위반 처리하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항의 팀 회식 부분에서 E는 경위 D의 중학교 선배이고, 그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한 지가 6개월도 안 되고 그냥 얼굴 정도만 알고 있었고, 또한 E가 자기 중학교 후배인 D가 2년간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로 발령 났으니 그 동안 ○○에서 고생을 하였으니 자기도 함께 하자고 하여 같이 술을 먹게 된 것이고,

E가 먼저 술값을 낸 것을 보지도 못했고 다 끝난 후 계산을 하려고 보니 E가 이미 계산을 하여 미안해서 ○○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12만원 상당의 주류로 답례를 한 것으로 징계의결이유서에는 사회 통념상 먼저 제의한 사람이 술값을 지불하는 사정이라고 예견하지만 E가 먼저 제의하지도 않았고 그냥 팀 전체가 걸어가는데 E가 보고 함께 했던 것이다.

무조건 일반인과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품위손상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 등은 고려가 필요하고, 본 건 발생으로 소속 상관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부하직원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24년 5개월 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도지사 등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징계이유서 ‘가’ 및 ‘나’ 항의 소청이유는 A 소청인과 동일하다.

다만, 소청인도 부하직원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9년 1개월 간 재직하면서 지방청장 등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112 사건 신고 묵살 관련

소청인(A·B)들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그 다음날 외국에 가니 피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한다고 하며 처벌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첫째, B 소청인은 사건 현장에서 E가 A 소청인에게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처리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진술조서(2015. 2. 3.)를 통해 인정하였다.

둘째, 피해자인 ○○카페 업주 C도 당시 E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려가라.”고 하자, 경찰관들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으며, 누가 난동을 부리고 파손하였는지 묻지도 않았고, 또한 본인의 요구로 경찰관이 사진을 찍어 갔기 때문에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다음날 외국 간다는 얘기를 A 소청인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C 진술조서, 전화조사)

셋째, 경찰에 신고 했던 ○○카페 연주자 H는 카페 사장인 C가 경찰관들에게 피혐의자(F·G)를 데려가서 조사해 달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H 진술조서)

넷째, 소청인들은 E에게 사건 발생(2014. 12. 31.) 한 달도 안 된 시점인 2014. 12. 9. 동 카페에서 양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I 경위 진술조서(2015. 2. 3.)에 따르면 E는 ○○지구대를 수시로 방문하여 몇 차례 야식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범죄첩보 관련 ○○직원 동향 보고(2015. 1. 28.)에는 A 소청인이 2014. 11월 ~ 12월경 E와 골프를 치러갔고 E가 소청인의 그린피를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A 소청인은 피해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 수집을 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인 C에게 전화하는 등 진행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발생보고도 생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사실만 확인하고 별도의 피혐의자(F·G) 조사 없이 종결 처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품위 손상 관련

소청인들은 팀 전체 2차 회식을 위해 가는 도중 E가 보고 함께 했던 것으로 무조건 일반인과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품위손상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A 소청인은 진술조서(2015. 2. 3.)를 통해서 ‘E가 일방적으로 먼저 술값을 지불한 것이고 결국은 일반인과 술을 먹고 일반인이 술값을 지불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며,

B 소청인도 진술조서(2015. 2. 3.)를 통해 ‘경찰관 신분으로서 일반인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하여 같은 팀원들과 함께 술을 얻어먹은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2014. 12. 9. E로부터 ○○카페에서 양주 등 주류를 제공받은 팀원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고, 소청인들은 2014. 12. 31. 동 ○○카페에서 만난 E의 말을 듣고 112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비위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A·B 소청인 견책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A 소청인은 2014. 12. 31. 22:07경 112 신고로 출동하여 C의 ○○카페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식 입건처리하지 않고 ‘이미 해산된 상황’으로 종결하는 등 신고사건을 묵살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4. 12. 9. 22:00경 팀 회식 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동석한 E로부터 동 카페에서 30만원 ○○의 주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들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도 A 소청인과 같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도 ○○경찰서에서 2014. 11. 6. ○○경찰서 ○○지구대로 발령받은 점, 근무경력이 9년 1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 2014. 12. 31. 사건 당일 A 소청인이 본인에게 E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하여 E와 1층으로 내려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A 소청인이 주도적으로 신고 사건을 묵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