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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306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