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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47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은 피해 자인 경찰관이 피고 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주점 안에 있던 업주 E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유도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 공연성’ 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자신이 술을 마셨던 ‘H’ 주점의 업주에게 부탁하여 112 신고를 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열쇠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돌아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인근의 ‘C’ 주점의 문을 두드렸고, 위 주점 업주의 신고로 다시 경찰 관인 피해자 D 등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찾아 주지 않는다며 “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가 몇 차례 경고했는데도 피고인이 “ 이 새끼. 까불고 있네.

장난치냐.

” 고 이야기하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 자가 위 주점 업주 E를 밖으로 불러낸 뒤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욕설을 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면서 귀가를 권유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 야 이 개새끼야, 이 똘 아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