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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최대 450~6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버스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통장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사본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