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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2 2017노80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해 맞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가 당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나. 공연 음란죄 부분 원심 판시 음란행위를 목격하였다는 K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범행 현장을 지나간 차량의 블랙 박스에 촬영된 범인으로 추정되는 영상 속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 남성을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날씨가 무더워 땀을 식히고자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흔든 것일 뿐 K의 진술과 같이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성기 노출 여부에 대한 K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다.

폭행 치사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 전후의 목격자 진술,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의 운동화,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이력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부분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