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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58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2015. 5.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항소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152호), 사건조회(확정일자)”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