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337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21.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200만원에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8. 27.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1순위로 341,320원,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 피고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순위로 220,392,878원,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 3순위로 7,503,71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에게 보증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2,000만원을 배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3, 12, 14호증, 갑 제10, 11,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9. 3.자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200만원에 임차하고 계약시 계약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