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7고단23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 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1.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B' 이라는 상호로 일명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2016. 10. 27. 19:11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업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여성도 우미 3명을 각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여성도 우 미로부터 시간 당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