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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누30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12행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부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48%)을 적용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세율에만 관련된 것인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은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과 관련된 것으로서 최종적인 세율 적용이 문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과는 그 체계를 전혀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의제한 다음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세율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의 ‘자경 여부’와 ‘자경 기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