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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5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09. 9. 23.자로 교부받은 금액은 ‘150,000,000원’이 아니라 ‘95,000,000원’이라고 다투었으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변소내용대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투자약정에 따라 받은 투자금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9. 23.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150,000,000원’에서 ‘9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 연수구 E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재건축 사업을 시행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그 사업에 물류대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