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구합2417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개월(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2013. 8. 25. A 소유의 부산 북구 B 소재 대지 194㎡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와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매수인인 C의 진정에 따라 2014. 7. 10. 원고가 이 사건 중개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 누수부분 설명을 누락하는 등 신의성실로 중개관련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9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1개월(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개를 할 당시 매수인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현황 및 지하층 누수부분 등에 관한 설명을 충실히 하였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는 등 중개업무에 소홀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Ⅱ.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중 벽면 누수란에 ‘4층, 5층 사이 계단, 4층방 우측일부, 매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