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22 2020고단48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8:13경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을 찾아가 화를 내다가 피고인의 렉스턴 스포츠 차량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E 버스의 우측 유리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3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범행의 일환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50여 일의 구금을 통해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이혼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