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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가합17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2. 27.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A, D, E, F와 감사 G를 해임한 결의 및 C, H, I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호공사업,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91,000주이다.

원고는 2010. 7.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보조참가인과 경영권 다툼을 반복하다가 2013. 11. 27.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4. 8. 1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7. 1.경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D과 이사인 원고, E, F에게 ‘대표이사 D 직무정지신청 및 해임결의’, ‘이사 및 감사의 해임결의’ 및 ‘불법행위를 한 대표이사 및 관련 이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결의’를 안건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D 및 원고, E, F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 2014비합53호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사 원고(대표이사), D, E, F, 감사 G에 대한 해임결의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2. 10. 피고의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일시 : 2015. 2. 27.(금요일) 11:30 장소 : 대전 중구 K건물, 204호 안건 :

1. 이사 원고(대표이사), D, E, F에 대한 해임결의

2. 감사 G에 대한 해임결의

3. 위기에 처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 및 결의

라. 2015. 2. 27. 피고의 주주 중 피고보조참가인, L,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의 대리인 I가 참석한 가운데 피고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