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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10494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손해보험업등을영위하면서별지 기재 피보험자231명(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에대하여사고가발생시그질병및상해피해를보상하기로하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나. 피고는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안면또는경부의심부열상으로인한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등을시행하면서 흉터 제거 등을 위하여 성형외과적 미용수술 및 시술, 레이저시술 등을 시행함을 이유로 피보험자들의 비급여 동의 하에 진료비를 비급여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실비보험금 청구를 받고2008. 5.경부터2015. 12.경까지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합계 72,693,814원의 보험금을지급하였다.

다. 성형외과 미용 치료(외모개선목적 치료)는 소요 인력 및 재료대, 수술시간 등이 일반 창상봉합술과 상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가 불가능하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를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및 통원치료비를 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안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