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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5노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