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내가 기소중지로 수배되어 있다, 나를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나를 신원조회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수배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배사실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내가 파출소에서 깽판 치면 구속시키겠지, 야 이 개새끼야, 나를 경찰서 유치장에 넣어라,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소속 경위 E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내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