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놈아,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5경 위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음식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0. 00:55경 평택시 G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E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등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우리 가족들 중에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이 좆도 아닌 것들이 계속 지랄거린다! H이 바꿔라 H한테 전화해라, 내가 술값을 안 냈냐 뭐냐, 왜 계속적으로 지랄거리냐, 왜 병신 같은 새끼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냐 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