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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5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F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이상,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