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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합214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 A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월 2%(이자 합계 16,000,000원은 차용일에 선불로 지급), 변제기 2016. 3.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때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피고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11. 피고 A에게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A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