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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단2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40 신길고가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샛뿔 삼거리 쪽에서 만해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라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09,7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같은 동 1347 능길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편도 4차로에 정지했음에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