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1. 23:0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시 성남수정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충분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장 E(37세)의 얼굴 부위에 근접하여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장 E의 입술을 1회 찌르고,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VD 1장(경찰관 채증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