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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6가단161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피고 B와의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4.까지 피고 B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직접 또는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 D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하는 것을 반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공유였으나 2013. 3. 5.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계약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주었으므로, 피고 D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