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8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에서 신약제품을 판매 중인데 타인 명의 계좌로 약품 값을 받아야 세금이 절감되니 체크카드를 1 달 빌려 주면 선납으로 20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대신 약품 값을 받아 주면 매번 약품 값의 5%를 급여로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시흥시 소재 ‘C’ 이라는 호프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