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두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5. 체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9. 주식회사 두올(이하 ‘두올’이라 한다)로부터 경남 합천군 B 지상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완공예정일 2015. 3.경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두올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하였고, 두올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1. 26., 별지 목록 기재 제1,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불로봉무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큰고개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두올,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두올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나아가 사해행위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