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0. B에게 공주시 C 대 1,7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2003. 2. 25. 피고에게 11,864,556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33,258,527원(= 결정세액 92,440,15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487,71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3,330,65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3. 4. 2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36,004,40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235,932,271원이 되었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서대전세무서장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003,19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3,2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18,003,190원은 전체 부과세액이 아닌 차감고지세액이다). 라.
피고는 3,200만 원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결정세액을 80,920,158원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6,379,546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15,279,92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202,579,624원이 되었다.
마.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결정세액을 80,386,956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12,606,176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6,412,52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199,405,652원이 되었다.
바.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6,379,54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