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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6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