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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가합32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3.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의 구속 기소 (1) 군사혁명위원회는 516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날인 1961. 5. 17.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0호를 공포하였다.

(2) 그 후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에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특별법 부칙에는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형벌의 소급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3)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1. 5. 24. 위 포고령 제10호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해 이 사건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1961. 8. 27. 기소되기까지 96일간 구속상태에 있었다.

나. 혁명재판소의 판결 및 형의 집행 (1) 망인은 1961. 8. 27. 위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망인은 정당인 F당의 주요간부인 중앙집행위원회위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① 1961. 1. 14. F당 중앙집행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