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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20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를 갖지 못한 회사들이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C 주식회사의 임직원이었는바, C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지 N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처리한 사무가 법률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처리한 사무의 실질적궁극적 목적이 C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자금 회수에 있고, 이 사건 용역대금에 위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수대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제3조의 문언 및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정한 제6조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되는 용역 범위는 단순히 C 주식회사를 위한 강제경매절차 정지 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N 주식회사를 위한 공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대지 낙찰에까지 미치는 것인바, N 주식회사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는 사무는 N 주식회사의 법률사무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