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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1.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부간선도로 서울동부구치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및 위드마크계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