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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31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증권투자기업인 피고 회사 C지점에서 증권펀드파생상품 권유자문인력으로서 차장 직함을 가지고 일한 상담사이다.

원고는 B로부터 투자상담을 받는 중에 B로부터 특별한 주식상품 등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익을 보장할 테니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2016. 4. 26.부터 같은 해

6. 8.까지 사이에 총 132,000,000원을 B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B가 위와 같이 입금받은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이다.

그런데 B는 위 돈을 주식상품 등에 투자하지 않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않아 원고가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실인정

가. B는 증권투자기업인 피고 회사 C지점에서 증권펀드파생상품 권유자문인력으로서 차장 직함을 가지고 상담사로 일하였다.

나. 원고(D생)는 B로부터 ‘정말 좋은 투자가 있는데 끼워주겠다. 기관이 본인에게 할당량 준 게 있는데 조금 나눠 주겠다. 수익률은 25%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2016. 4. 26.부터 같은 해

6. 8.까지 사이에 총 132,000,000원을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B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주식상품 등에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는 위 132,000,000원을 B의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피고 회사에 원고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다. 라.

그러나 원고가 132,000,000원의 입금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피고와 사이에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작성되는 신청서, 계약서 등 가입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